노동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시
노동계 “세부 규정 예방 실효성 없어” 반발
노동부가 노사 공동 실태조사에 앞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 고시해 포괄적 고시를 주장해 온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 또는 마우스 조작 작업 △하루 2시간 이상 1kg 이상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는 작업 △하루 2시간 이상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뤄지는 작업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등을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규정해 15일자로 고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골격계 예방 의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에만 6개월이 걸린다”며 “우선 부담작업 규정을 고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노동부가 돌연 합의를 파기하고 부담작업의 범위를 개량, 발표한 것은 보호대상을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조 부장은 “실태조사에 앞서 고시가 불가피하다면 먼저 포괄적으로 규정해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순희 산재보상국장도 “노동부가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발상”이라며 “세부적인 규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노동계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3일에도 부담작업 범위규정을 추진했으나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노사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부담작업 범위를 규정하겠다며 경총, 전경련,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실태조사팀을 구성한 상태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