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03년 7월17일
産災 위로금 받았어도 후유증 추가보상 판결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 회사측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도 후유증이 나타난다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8부(서명수·徐明洙 부장판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뒤 회사측과 민형사상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후유증이 나타나 실명한 한모씨(44·타일공)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왼쪽 눈이 실명될 것을 예상했다면 이런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 피고측의 협조가 필요해 원고가 200만원만 받고 다른 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건설 직원이던 한씨는 1998년 7월 서울 H대학 국제기숙사 시공 현장에서 타일작업을 하다 눈을 크게 다쳤으며 회사측과 위자료 명목 등으로 200만원을 받고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금 2970여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