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면허여부로 산재적용 판단은 부당”
건설일용직 ‘산재보험 차별 비관자살’ 인권위 진정
지난 5월 울산의 한 건설일용노동자가 산재보험적용 차별을 비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추련 등 18개 노동·산재단체로 구성된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24일 오전 국가인권위에 산재보험적용 차별에 대한 진정을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지난 5월 자살한 울산의 이종만(42)씨는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5년간 일해오다 지난 1월 일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다친 현장의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 안됐기 때문으로, 치료비와 수술비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면서 어린 두 아들과 부인의 생활비 및 양육비도 대야 했지만 감당할 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산재보상법에 의해 공사금액 2,000만원이 안 되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산재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달 1일부터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면허 소지가가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하는 일은 거의 없기에 유명무실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건설공사금액과 업주의 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라며 “국가인권위가 이번 진정에 대해 성실하고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기대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관 자살한 이종만 씨는 지난 1월 가정집 화장실 철거 작업 중 폐토(60kg)를 싣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나 공사 금액이 낮아 산재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