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 산재보험 차별 철폐하라며 인권위에 진정

【서울=뉴시스】

산재보험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산재보상법의 차별조항을 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건설산업의 특성상 하도급업자들은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세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다쳐도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사실상 일용노동자들은 공사현장을 골라서 일할 수 없는 형편이다”며 따라서 “일용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게 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해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현장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지난 5월 29일 자살한 이모씨(43)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씨의 아내 문모씨(43)는 “영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며 “산재보상법의 차별 조항은 가장 절실하게 혜택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적용 기준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기준을 너무 낮출 경우 보험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모호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럴 경우 업무의 양이 과다하게 늘어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준성기자 js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