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차별 인권위 진정

“건설일용직 부당 근거로 차별” 사전승인제 폐지도 요구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추련 등 18개 노동·산재단체로 구성된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24일 국가인권위에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본지 24일자 참조)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노동자의 재해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지만, 운영상 건설공사 금액과 업주의 면허소지 여부 같은 불합리한 근거를 들어 부당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산재승인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모든 재정적 책임과 입증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산재보상법상의 사전승인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지난 5월 산재노동자 이종만(42)씨의 자살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산재보험적용 차별에 기인한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산재보상법에 의해 다친 현장의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공대위는 이날 사업주가 공사비를 2,000만원 미만으로 허위신고해 산재보상을 막은 사례 등 피해사례를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

송은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7.25 1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