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03년 8월2일
노조탄압 발생 정신질환 산재 인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압력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긴 근로자들에게 집단 산업재해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은평구 모 병원 노조원 43살 김 모씨 등 8명이 수년간 노조활동을 반대하는 병원측의 탄압으로 다면적 인성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다며 낸 산재 인정 신청서 중 김씨 등 5명에 대해 산재인정을 승인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김씨 등의 질환이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산재 인정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 노조원 8명은 지난달 7일 노조에 대한 폭력,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병원의 탄압으로 전체 19명의 노조원 가운데 10명이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추가진료 후 자문의협의회를 열어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