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3년 8월2일

고용주 압력으로 정신질환 “산재인정”

[머니투데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주의 부당한 압력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을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다음은 연합뉴스 전문.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압력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긴 근로자들에게 집단 산업재해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C병원 노조원 김모(43)씨 등 8명이 수년간 노조활동을 반대하는 병원측의 탄압으로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다며 낸 산재 인정 신청서 중 김씨 등 5명에 대의 산재인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김씨등의 질환이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산재 인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 노조원 8명은 지난달 7일 `노조에 대한 폭력,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병원의 탄압으로 전체 19명의 노조원 가운데 10명이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 신청서를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 후 자문의협의회를 열어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최경숙(43) 조직2국장은 “노조 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집단 산재가 처음 인정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주치의가 정확한 진단을 했는데도 나머지 3명에 대해 특진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준환기자/abcd@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