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3년 8월2일
`노조탄압에 정신질환` 산재 인정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정신질환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 결정이 났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회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집단 정신질환에 걸렸다”며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8명이 낸 ‘산재인정 신청’에 대해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로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추가진료가 필요하 다며 결정보류 결론을 내렸다.
직장 내에서의 ‘왕따’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있지만, 개별적인 대인관계가 아니라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집단적으로 산재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8명은 지난달 7일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 측이 조합원들에 대해 폭언과 폭력은 물론이고 감시, 차별적인 업무부과, 인사해도 받지 않는 등의 부서내 ‘왕따’를 유발했으 며, 이로 인해 노조원들이 장기간 우울·불안 등 적응장애 증상 을 보이고 있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 청구성심병 원지부 최윤경 지부장 직무대행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측이 스트 레스를 줬을 경우 노조원들이 심각한 정신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준 결정”이라고 말했다.
/ 심은정기자 ej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