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03년 8월2일

부당노동행위로 생긴 정신질환, 산재 첫 인정

[앵커멘트] 사업주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 노조원들이 정신질환에 결렸다고 낸 산재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간호사는 8명은 현재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명은 불안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

[이 모씨, 모 병원 간호사] 병원 근처만 가면 가슴이 뛰고 대인 관계도 할 수가 없고 이들은 노조원인 자신들을 싫어하는 병원측의 노골적인 탄압과 차별, 집단 따돌림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해 정신질환에 걸렸다며고 주장하며 지난달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요양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3명은 추가진료 후 산재여부를 가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질환이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산재인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보건의료노조 감사] 사업주 처벌과 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것입니다 노조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정신질환에 결렸다는 주장에 대해 집단 산재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노사분규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