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03년 8월3일

노사갈등 정신질환도 産災

[중앙일보 하현옥 기자]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노조원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그동안 직장 내 왕따나 개별적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노사문제로 인해 집단적으로 나타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C병원 노조원 金모(43)씨 등 8명이 “노조활동을 반대하는 병원측의 탄압으로 우울증과 불안 등 적응장애 증상을 보였다”면서 낸 산재인정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들 중 5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근로복지공단에 “노조에 대한 폭력과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병원측의 탄압으로 전체 노조원 20명 중 8명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며 산재 인정신청서를 냈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