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 노조원 5명 산재 인정
노조탄압에 의한 정신질환 인정 첫 사례
보건의료노조 청구성심병원지부 조합원들에게 산재 승인결정이 내려졌다.
‘집단 왕따’ 등에 의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있으나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산재 승인이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떠나 업무연관성만 판단한 것이지만, 실제 정신질환을 앓을 만큼 노조탄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 산재를 신청한 김명희 부지부장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반면 3명에 대해선 질병에 대한 임상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특진(추가진료) 실시 뒤 다시 자문협의회를 열어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2국장은 “이번 결과는 그동안 병원측이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노조와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경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국장은 또 “자문의사들이 나머지 3명 환자들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이들을 상담 치료해온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특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특진을 통해 이들의 산재인정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이 병원 조합원 9명의 집단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며 1명은 개인사정으로 요양신청을 취소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