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3년 8월6일
경총, “산재환자 관리강화” 공문 논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최근 노동부가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 의무화 법안을 발효시키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일부 지방 병원에 ‘산재 환자 관리 강화’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총과 노동계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달 30일 전남 지역 M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전남 지역 지사 등 10여곳에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문제점 시정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총은 공문에서 “최근 근골격계질환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귀 병원의 환자 전원및 요양관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사업장으로부터 거듭 보고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시정조치로 ▲정당한 이유 없는 전원(轉院) 환자의 입원 금지 ▲불필요한 요양 연장 금지 ▲무단 외출.외박 금지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또 “향후 귀 병원의 요양관리 미흡 사례가 본회에 계속 보고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법에 의거, 제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경총이 산재 근로자가 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려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경총의 공문은 많은 근골격계질환 환자를 ‘나일롱(가짜) 환자’로 매도해 환자의 치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장시간의 컴퓨터작업이나 단순 반복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겪게 된 노동자의 치료보다 기업주의입장을 우선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주 단체가) 산재 질환을 성의껏 치료해 주고 발병 예방에 앞장서야할 상황에서 오히려 이같은 공문을 보냄으로써 병원의 환자관리 재량권을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공문을 받은 전남 모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를 사실대로 진단해 조치해왔기 때문에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전남 모 지역 대형 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받을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서도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다니며 산재 환자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 보다 엄격한 환자 관리를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근골격계 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질병인 만큼 병원이산재근로자 판정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며 “멀쩡한 근로자가 산재 환자 행세를 하며 치료받는 사례가 종종 보고돼 병원측에 ‘가짜 환자’에 대한 판별을 강화해 달라는 의미에서 보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