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수고용직은 ‘취업자’?
노동과 세계 제253호
산재법 개정안, 노동자성 쟁취투쟁 물거품 위험
노동부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담길 적용대상 선정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재법에 따로이 적용대상을 정할 경우 그간 진행해온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7월23일 내놓은 ‘확대계획안’에 따르면,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레미콘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자도 2005∼2007년이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중인 ‘산재법 개정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노동연구원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1차 연구보고서’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재법 안에 ‘취업자’라는
새로운 적용대상 개념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가 일고 있다.
여기서 ‘취업자’란 노사정위의 ‘유사근로자’ 개념으로, △특정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이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할 것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
△노무제공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 등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산재보험’과 ‘노동자성’을 맞바꾸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수고용자의 노동자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어서, 수년간 끈질기게 진행돼온 노동자성 쟁취투쟁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마저 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 의뢰로 작성됐으며, 노동부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추가논의를 거쳐 내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행법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이 당장 쟁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용이라도 일단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가 2004년 1월1일부터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한 노정합의와 관련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어, 특수고용직 산재적용을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경 work0818@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