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실족死도 공무상 재해 ‥ 검찰사무관 유족 승소

회식 자리에서 거절하기 힘든 술을 받아 마셨다가 과음으로 실족사한 검찰 공 무원에 대해 법원이 “유족보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 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송년회 분위기상 강권 하는 술을 거절하기 힘들었는데도 남편의 과실을 크게 물어 유족보상금을 절반 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공무원 강모씨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회식 참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렸고 실무수습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음주 경위와 음주량,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강씨의 중대과 실로 인한 실족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44회 행정고시(검찰사무직)에 합격한 강씨는 서울지검 검찰사무관 시보로 실무 수습을 받던 중 2001년 12월 송년회에서 폭탄주 1잔과 소주 5~7잔 가량을 마신 상태로 화장실에 갔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