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등 건강장해예방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사업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 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에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예방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근무, 차량운전, 정밀기계 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 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무계획을 짤 때에는 근로자로 부터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금연과 고혈 압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과 관련이 있는 질환 발생건수는 지난 2000년 3천159명, 2001년 4천111명, 2002년 4천66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 의무사항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가 신설돼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 개 선, 의학적 조치 및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인 이상인 사업장중 상 위 10%이내 사업장 ▲중대 재해 및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최근 3년이내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2회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등은 앞으로 관보와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공표된다.

아울러 유사하거나 같은 재해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과 발생일시, 장소, 발생원인 등을 기록,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밖에 건설현장 기술지도 대상기준이 종전 공사금액 3억원에서 2억원이상으로 조정되고,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공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도 기 술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