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못받을 듯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기사 등특수고용직들은 오는 2005년부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005∼2007년중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보험설계사,레미콘 운송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하고산재보험 적용대상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1차 연구보고서’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재법내에 ‘취업자’라는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해놓았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의 의뢰로 작성된 만큼 정부의 산재법 개정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취업자’의 요건을 △특정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이로 얻은수입으로 생활할 것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 △노무제공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 등으로 규정했다.

노동연구원은 이달말께 2차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연말께 산재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보고서 대로 산재법이 개정된다면 특수 고용자들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못하게 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노동계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수년간 끈질기게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을 요구해왔으나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면 특수고용자의 노동자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수고용직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도 있지만정부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산재보험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