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최저보상금액 10.3%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10.3% 인상된다.

26일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하루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10.3%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저임금 노동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당 장해·유족급여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수급자의 25%인 1만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산재보험 최고보상기준금액도 13만3,070원에서 9.6% 인상된 14만5,800원이며 지난해 인상분 4.7%에 비해 대폭 인상됐다.

이와 함께 장의비 최고금액은 993만2,840원, 최저금액은 666만9,440원으로 각각 7.2%, 6.2% 인상됐다. 또 간병료는 요양중인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 4.7% 인상, 간호사 4만8,47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만5,100원, 가족·기타 간병인에게는 3만3,600원이 지급되며 철야간병시 50%가 가산된다.

이밖에 치료는 종결됐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간병급여는 각각 5.3% 인상된 상시간병 3만3,600원, 수시간병 2만2,400원이 지급된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8.27 1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