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부입법안 실효성 의문”

민주노총 “파견대상 확대로 불법파견 인정하는 꼴”

노동부가 최근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통해 제시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지난 5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차별금지와 남용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이다.(본지 8일자 참조)

▶차별금지= 노동부는 우선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차별시정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노동부가 현재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차별시정기구의 설치 및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문제가 논란거리다. 또 차별금지 원칙이 강행규정이냐 선언규정이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8일 오전 과천 노동부 기자실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과 관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에 반대하고 있다.(표 참조)

▶기간제 노동= 노동부는 2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2년 초과시 해고제한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는 현행 1년에서 1년 더 확대된 것이며, 사용사유제한이 도입되지 않아 기간제 노동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근로자파견법에서도 2년 이상 사용시 직접고용 간주 조항이 있지만 오히려 2년이 되기 직전 해고하는 등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기간제 고용의 제도화, 고착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2년 전 계약해지나 노동부안은 2년초과시 무기계약 등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사유제한 반대, 사용기간 3년을 주장하고 있다.

▶파견노동=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노동부는 파견대상업무를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 업종으로 확대(네가티브 리스트 방식)하기로 했다.

이는 경영계의 오랜 주장으로 이번에 반영됐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횡행하는 불법파견을 합법의 틀로 가져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높다. 실제 파견법이 도입된 이후 파견노동은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로 중간착취가 심각하고 고용불안정,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회피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으나, 노동부안은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시킬 것이란 비판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책임’을 핵심 대책으로 꼽았다. 이밖에 무엇보다도 단속인원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시간노동= 과다한 초과근로 제한을 위해 부당한 연장근로거부권을 명시키로 했으나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노사정위안은 단시간노동의 정의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시켜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사용자 책임을 중시했던 것.

그러나 노동부안대로 실제 노동자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단시간 노동자의 정의를 분명히 해서 통상노동자로 인정하고, 초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노동= 현재 노사정위에서 지난 3일 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키로 한 사항. 노사정위는 단결권 허용 여부, 근로관계법 적용 방안, 사회보장법 권리인정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의 하나로 제시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은 노동자성과 노동3권 인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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