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청구성심병원 위법사항 38건 적발
부당노동행위여부 담당노동사무소서 조사…노조 “부당노동행위 철저 규명” 촉구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5부터 열흘간 청구성심병원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38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청구성심병원은 근로기준법 제68조 임산부에 대한 야간업무 및 휴일근로 실시 등 고용평등 분야 15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재발생보고의무 불이행 등 산업안전 분야 11건, 근로기준분야 12건 등 총 38건에 걸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조활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관심을 모았던 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사안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며 “서부노동사무소에 전담감독관을 지정,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특감 결과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서울본부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정신질환 발생 등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이전 특감 과정에서 편파 시비로 물의를 빚은 서부노동사무소가 추가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서울노동청은 이후 서부사무소 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서부사무소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용자, 비조합원 등 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사안별로 병원측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장 30일 이내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