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도 1년마다 건강진단 받는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무직 근로자도 건강진단을 1년마다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무와 인사, 경리 등 업무를 보는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 건강진단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사무직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폐결핵 등 호흡기계질환,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순환기계질환, 당뇨 등 내분비.대사성 질환, 혈액질환, 소화기질환 검사 등 일반건강 진단을 받고 있다.

1년마다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직업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사무직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처럼 직업병에 노출돼 있는 만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 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현재 120종에서 205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수 건강진단은 중금속 등 특정화학물질 취급과 분진작업 등 유해인자 관리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 정도에 따라 6개월, 1년 및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노동부는 아울러 임시 건강진단기관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임시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똑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질병 증상이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근로자 건강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근로자 건강진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