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03년 9월17일

청구성심병원 위법 무더기 적발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10일간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임산부 야간업무와 휴일근로 실시 등 법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청구성심병원은 고용평등 분야 15건, 산업안전 분야 11건, 근로기준 분야 12건 등 총 3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노조원 감시 등 상시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 관계자는 “청구성심병원의 위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전담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서부노동사무소에서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은 보건의료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우리는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면서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서부노동사무소에 추가조사를 지시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서부노동사무소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 국장은 “노동부가 지난 98년 청구성심병원의 노조탄압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도 특별근로감독,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늘날 정신질환까지 초래하게 됐다”며 “노동권과 인권 말살이라는 사회적 범죄행위까지 낳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한점 의구심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낮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산재를 발생시킨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부당노동 인권탄압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사무처장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청구성심병원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노조탄압의 주범 김학중 이사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부노동사무소가 또 다시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은폐·축소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며 집단산재 요양신청을 냈던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3명에 대해 지난 9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 7월 7일 “장기간에 걸친 사용자측의 탄압으로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다”며 간호사 등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8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집단산재 요양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최경숙 보건의료노조 조직2국장은 “이번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 인정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8년간 자행되었던 폭언·폭행과 업무상 차별, 승진누락, 감시와 통제, 집단 따돌림 등의 노조탄압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을 한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