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평균임금 증감신청 승인” 촉구
한하공조노조, “산재노동자 정당한 요구”…공단, “노동부 업무지침”
한라공조노조(위원장 조민재)는 17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재노동자의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와 일반 산재환자가 51명 발생했으며, 이들 중 34명이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산재요양신청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이들의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요청을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했다는 것.
노조는 “‘요양종결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됐다면 그 임금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한다’는 지난해 행정법원 판례가 있다”며 평균임금 증감신청 승인을 촉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보상부장은 지난 80년 대법 판결을 근거로 ‘재해보상은 보험급여지급 사유 발생시에 근로자의 현실적 임금 또는 개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 후 임금수준이 소급 인상됐다 해도 이는 보험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지난해 산재심사위원회 근무당시 시정 건의가 들어왔으나 소급적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 문제로 지침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3년전 판결을 근거로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그릇된 지침과 불합리한 처사를 행정소송과 대정부 투쟁 등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전= 김문창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