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3건의 사망사고를 낸 현장소장 구속

노동부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 문수로 Ⅰ-PARK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으로 지난 ’03. 3.13(목), 6.16(월), 8.22(금) 등 5개월 동안에 근로자 3명이 연속하여 추락 사망 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현대산업개발(주) 현장소장(金ㅇㅇ)을 9. 18(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 사고개요

현대산업개발(주)에서 시공하는 『울산 문수로 Ⅰ-PARK 신축공사』현장에서

– ’03. 3. 13 11:10경 근로자 1명이 7층에서 추락, 사망하였고
– 6. 16 17:20경에는 하도급업체 ((주)상원산업개발) 소속 근로자 1명이 23층 옥상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 8.22 07:35경 하도급업체 ((주)일주 마스타) 소속 근로자 1명이 23층 상부 옥탑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마감 유리청소를 위한 작업준비중에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 법 위반사항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439조)

□ 노동부는 사망재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연간 3건 이상의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구속토록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 연속해서 동종의 추락 사망재해가 반복된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공사진행을 강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강력히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사고사업장 개요

– 공 사 명 : 울산 문수로Ⅰ-PARK 아파트 신축공사
– 공사기간 : ‘01.4월 ∼ ‘03.9월말
– 시 공 자 : 현대산업개발(주)
– 현장소재지 : 울산시 남구 신정동 1639-6번지
– 발 주 처 : 자체공사 [공사금액 : 1,800억원]

구속자
– 현대산업개발(주) 현장소장 김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