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제도 효과 못봐
노동부 국감, “산재예방 효과 큰데도 원칙없이 운용” 지적
노동부가 시행중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제도가 산재감소에 높은 효과가 있는데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吳世勳 의원은 23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노동부가 추진중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제도는 사업장의 재해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원칙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吳世勳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한 사업장 총1147곳의 재해율은 0.90으로 99년 1.77에 비해 무려 49.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관서별로는 서울청과 광주청을 제외한 44개 지방노동관서의 대상 사업장들이 모두 재해율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도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제도의 추진실태에 따르면 해마다 재해율의 증감에 따라 제도 활용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97∼98년도에는 재해율이 감소추세를 보이자 제도 활용을 소극적으로 진행한 반면 99∼2000년, 2001∼2002년 등 재해가 늘어나는 해에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올해에는 재해율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임에도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吳의원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제도가 산재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냈음이 증명됐는데도 노동부가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원칙 없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매일안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