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3년 9월28일
“고용.산재보험 부당징수 400억원”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성과급 등을 보험료 납부대상에잘못 적용해 부당징수한 금액이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재희(全在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공단은 경영성과급과 격려금 등을 보험료 징수대상에 잘못 적용했다가 최근119개 업체에 고용보험 139억원, 산재보험 36억원 등 175억원(상계처리분 포함)을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반환을 요구중인 KT 등 37개 업체의 230억원까지 합치면 부당징수된 고용.산재보험은 모두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이같은 부당징수 사실을 몰라 이의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보험료 반환을 위해 긴급예산 83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