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이후 처벌 ‘삼진아웃’ 업체 22개

노동부 국감자료서 밝혀져… 올해만도 STX조선(주) 등 3개사

지난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연간 3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22개 업체가 처벌을 받았다.

최근 노동부가 한나라당 徐秉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과 2002년 19개 업체가 근로자의 사망재해로 삼진아웃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아웃제는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연간 조사대상 사망재해 3건(건설 2건)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를 구속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삼진아웃 현황을 보면 대우조선공업(주),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현대중공업(주), 현대미포조선(주), 대림산업(주) LNG생산기지 신축공사현장, 엘지건설(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삼성물산(주) 핵융합 특수실험동 신축공사 현장 등 12개 사업장이다.

또 지난해에는 현대건설(주) 목동하이페리온 현장, (주)파라다이스건설산업 계원예고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 리젠시빌(주) 순천연향 3차 현장, SK건설(주) 시곡-연당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등 7개 업체가 삼진아웃에 적용됐다.

특히 올해에는 1월 27일, 4월 4일, 4월 25일에 사망사고를 유발한 STX조선(주) 대표가 삼진아웃으로 구속당하는 등 총 3개사 적발됐다.

한편 삼진아웃제에 의해 실제로 사업주가 구속된 경우는 2001년 개인건축업자인 이선재씨와 지난해 동부건설(주)의 김종돈, 전병철씨 등 3건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이 불구속 수사나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으로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안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