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근로자 직업병 기준미흡
지정폐기물업체의 역학조사에서 근로자 10명 중 4명꼴로 이상소견이 나왔으나 이들에게 적용할 관련 기준 미비로 직업병 판정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9일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단에서 17개의 지정폐기물처리업체 근로자 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중복을 고려할 때 111명의 근로자가 하나 이상의 이상소견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의 경우 나프탈렌만이 작업장에서 노출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크리센과 벤조피렌의 경우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들에 대한 정밀검사, 추적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성간염 위주의 일반 건강진단만으로 직업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원은 “어떤 독성물질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직업병에 걸려야 기준을 고치는 등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며 공단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서의형기자 ehseo@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3-09-29 18: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