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10월 한달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데 올해 7월 현재 고용보험은 81만곳, 산재보험은 95만곳이 가입해 가입율은 75.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국세청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해 가입을 안내하는 동시에,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자진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보험에 새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