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의료기관 압류 소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산재의료기관에 대해 산재환자 요양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보험료 징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6일 열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재지정 의료기관 21곳이 올해 7월말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100만원이상씩 모두 1억4천300만원을 체납했다”며 “그런데도 공단측은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체납 발생일이후 총 36차례에 걸쳐 2억2천3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이 가운데 1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부 장관의 체납 처분 승인을 받았던 만큼 진료비를 압류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은채 총 24차례에 걸쳐 1억3천6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단이 산재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 고용.산재 보험료를 징수할 뿐 아니라 산재환자의 요양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체납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데도 이같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단순 조회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험료 체납 및 진료비 청구사실을 연계해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