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영 하도급 노동자 산재사망
금속노조 경남지부 “안전관리 소홀 원청인 (주)삼영 직접 책임” 촉구
경남 창원 소재 (주)삼영의 하도급 노동자가 지난 3일 산재사망한 데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주)삼영의 직접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교환기 생산업체이자 통일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주)삼영 사업장 내에서 지난달 16일 철골 구조물 조립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박칠재씨(45)가 사고 발생 18일째인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이에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6일 성명을 내 “5~6미터 높이의 철골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했지만 보호 헬멧을 비롯한 기본적인 보호구도 없었고, 작업현장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이번 산재사망 사고는 회사측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대표적인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비정규직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의 경우 기존에는 (주)삼영에서 일용직으로 직접 고용돼 근무해 왔으나, 올 들어 박씨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도급 업체인 금우산업 직원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박씨는 하청업체로 가서도 기존에 (주)삼영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해왔으며, 사고 당일에도 (주)삼영 소속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주)삼영은 산업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영세 하도급업체에 모두 떠넘겨 방치해왔다”며 “산업안전의 실질적 관리자이자 책임자인 (주)삼영이 산재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삼영의 한 관계자는 “박씨는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해당 하도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어 (주)삼영이 직접 책임은 없다”며 “안전관리 미비점은 노동부가 현재 조사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직접적 책임을 부인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