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사고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해야”
매년 1만명 출퇴근 사고…“통근은 노무제공과 불가분”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홍재형 의원(통합신당)은 “출퇴근시 사고에 대한 현행 법령 및 판례는 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다양하게 일어나는 출퇴근 중 재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만명 이상이 출퇴근재해를 당하고 있는 등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제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행위와 구분해 현행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 및 군인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재해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대상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김재영 이사장은 “재정 문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다”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개념으로 보고 통근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스위스, 일본 등도 이미 1900년대 초중반 통근재해 보호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