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공관 한국노동자 사회보장 ‘사각지대’

96개 가운데 2곳만 고용?산재보험 가입…“정부 대책 마련 촉구”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홍문종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96개 외국공관 가운데 고용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공관은 오스트리아(고용?산재)와 이탈리아(산재)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난 98년과 2000년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1인 이상으로 확대된 뒤, 모든 주한 외국공관도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이 됐지만, 지난해 외교통상부에서 “외국공관은 파견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이유로 ‘임의’ 적용대상으로 변경시켜, 보험 가입을 확대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주한 외국공관이 당연 적용대상으로 분류돼 있지만 각각 34개소, 27개소만 가입돼 있는 상태다.

홍문종 의원은 “파라과이 대사관은 3년간 부당해고와 퇴직금 문제로 한국인 근로자와 소송을 진행중이고 프랑스 대사관과 스페인 대사관에서는 한국인 근로자가 재해를 입기도 하는 등 잇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 수 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주한 외국공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사회보장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통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