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사업주 처벌 강화

동아일보 2003/10/13

파견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파트타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명시된다.

송영중(宋永重)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곧 확정해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가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형태로 이뤄진다.

파견 허용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법정 파견기간(1년 원칙)을
넘길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된다. 이는 파견업체의 처벌수위와 같다.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파견업체와 마찬가지로 최고 징역 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처럼 파견근로자의 불법 사용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26개로
한정하고 있는 파견 대상 업종을 대폭 늘리는 대신 불법파견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또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 사업주나 파견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하도록 했다.

조정이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표 등 ‘명예형’을 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은 ‘무늬만
차별금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은 “공표나 과태료를 두려워하는 국내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며 “벌칙 없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