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3년 10월13일
[법원] 음주후 관용차 몰다 사고死…산재인정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통근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이 관용차량을몰고 차고지로 가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술을 마시고 관용차량을몰다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 오모씨의 유족이 “술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사고라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한 행위는 오씨의업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 해도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없다”고 밝혔다.
자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통근차량 운전업무를 하던 오씨는 지난해 7월 퇴근하던 중 식당 주인과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33% 상태에서 차고지로 가다 중앙선을 침범,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