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활동은 회사 업무 아니다”

회사에서 차량과 간식비 등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사내 동호회 활동도중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사내 축구동호회 활동에 참가했다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면서 매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하긴 하나 이는 노사협의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행사시 지원된 차량 역시 운전기사 없이 회원들이 차를 이용하게 한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축구경기는 동호회 회원들이 임의로 결정해 주관한 것으로 회사가 사원들에게 참석을 지시.강요하지 않은 점,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대부분 동호회 비용에서 충당됐고 회사 임원들이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7명의 회원을 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재작년 10월 휴일인 일요일에 공단내 축구연합회가 주최하는 회사 대항 친선경기에 참석했다가 눈 부위를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의 회사는 취미생활 활용과 사원 친목을 위해 사내 동호회에 연간 1인당 5만원을 지급했고 사고 당일에도 간식비 10만원과 차량을 지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