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스트레스’ 사망도 재해 인정”
사고 당시 부상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24일 송모씨가 가입한 공제금 수령대상자인 김모(64.여)씨를 상대로 농협중앙회가 “재해사망에 따른 공제금 1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일반사망에 따른 공제금 1천220만원만 주겠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전 별다른 신체적 결함이 없던 송씨(당시 34세)가 사고후 성격이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고 입원기간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급사했으므로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검결과 송씨 사인은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사고에 따른 육체적 자극이나 흥분, 분노 등 정신적 자극이 신체 외부에서 가해져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계약상 재해공제금 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0년 3월 화물차 전복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헛소리를 하거나 갑자기 성질을 부리는 등 이상을 보였고 그해 4월 집에서 외출나와 자다가 갑자기 온몸이 마비돼 병원후송중 숨졌으며 1심에서는 교통사고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