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선거운동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문화일보 날 짜 2003.10.24

노조위원장 출마 준비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3일 노조위원장 선거운동중 뇌출혈 등으로 숨진 버스기사 양모씨 유족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해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하지만 노조위원장 선거 출마를 위한 준비활동은 업무의 일부가 아닌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년간 버스기사로 근무해온 양씨는 2001년 12월말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사망 2주전부터 출퇴근 조합원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들과 식사 및 술 자리를 함께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다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