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이후 안전사고 우려 심각”

시설,운영 분리 본격화 철도노동자 올해 20번째 사망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철도 시설과 운영부문 분리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20번째로 철도노동자가 근무중 사고로 사망해 더욱 시설, 운영 분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철도 자산 및 부채 인수인계시기, 철도 운영자의 철도시설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청은 선로 등 시설자산을 내년 1월 건교부로 이관하고 시설부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승계된다.

또 운영부채는 오는 11월 국회상임위에서 논의 예정인 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될 철도공사에 승계된다. 특히 운영부문인 철도공사가 선로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부문인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20 노정합의 당시 철도노조는 민영화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분리될 경우 열차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 결과 합의서에는 민영화 방침철회와, 시설부문 중에서도 열차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기능은 정부투자기관인 철도공사가 담당할 운영부문에 통합되는 등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6월 철도구조개혁법안이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8일에는 신길역 부근에서 선로작업 중이던 철도청 직원 장아무개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 올 들어 20번째 철도청 순직자인 장씨는 유지보수기능에 포함된 인력이다.

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장씨는 평소 작업 취약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기관 소속인 지금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만약 민영화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특히 “정부가 지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면서 4.20 노정합의대로 유지보수 기능을 운영부문에 포함시키는 등의 안전을 기준으로 한 분리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