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유사근로자’도 포함”

노동연구원 ‘특수형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발표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윤조덕 소장은 29일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 특수형태직업종사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토론회’에서 “산재보험 적용에서 노동자와 사업주로 구분하는 2분법적 구분은 적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그대로 두고 특수형태직업종사자에게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면서 임의 가입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을 하는 노동법상 ‘근로자’인 만큼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 소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산재보험체계 개편을 통한 독자적 피보험자로 적용(1안) △매년 몇 개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선정, 열거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2안) △법률에 일정규정을 명시하고 그 적용대상 업종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3안) △특수고용노동자 모두 사업자로 임의가입(4안) 등 크게 4가지 적용방법을 검토했다.

검토결과를 보면, 1안의 경우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의 기능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피보험자 판단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어 무리가 따르고, 2안도 대상업종에 대한 단계적 적용확대가 가능하지만 어떤 업종부터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안은 적용과정이 간단할 수는 있지만 역시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등 각각의 안이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10.30 1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