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명 여전히 ‘불법체류’

체류확인 83.5%에 그쳐…“단속보다 대책 마련해야”

캡션 : 31일 안산고용안정센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 모습.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이 31일 끝났으나 약 12만 명의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남게 돼 정부의 단속을 놓고 큰 마찰이 예상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저녁 9시까지 4년 미만 이주노동자 22만7,000명 가운데 83.5%인 18만9,615명만이 체류확인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체류기간 3년 미만은 16만2,000명 중 14만7250명(90.9%)이 등록했으며 일단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3년 이상 4년 미만 이주노동자는 6만 5,000명 중 65.2%인 4만2,365명만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합법 체류를 불허하는 국내 4년 이상 머무르고 있는 출국 대상자 8만여명과 이번에 체류확인 등록을 하지 않은 3만7,305명을 합쳐 약 12만 명의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로 남게 됐다.

정부는 합법화 신청 뒤,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따로 마련된 것이 없다며 오는 16일부터 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적발 즉시 강제추방하고, 고용주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놓고 우려의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정부의 강력 단속조치가 발표되면서 대상 이주노동자들은 공포 속에서 공단밀집지역이 아닌 외진 곳으로 계속 숨어 들어가고 있다”며 “대책 없는 강제추방은 인간사냥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부는 이어 “그 동안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로 고통받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제 강제추방의 위협까지 더해졌다”며 “불법체류자로 규정된 이들에게 가해질 폭행과 폭언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소장은 “인권침해도 문제지만 강제추방 단속은 현실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한 달 동안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최대 잡아도 1,000여명으로 12만 명을 단속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부는 근시안적인 대책보다 4년 이상 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출국을 위해 확실한 재입국 보장 등 획기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dandy@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11.03 11: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