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확대 시행 2년
사용 실적 여전히 ‘저조’…비정규직 대책 마련 시급

산전후 휴가 2만 여명 수급

모성보호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2년을 맞고 있으나 휴가 사용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착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모성보호 활용 실태는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는 9월 현재 2만3,782명이었고, 육아휴직은 4,914명이 사용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각각 7,818명, 1,423명씩 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다. 또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지난해 51명에서 올해 70명으로 약간 증가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송영주 정책실장은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는 모성보호제도 정착을 가늠하는 잣대인데 아직도 저조한 수준”이라며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제도활용과 관련한 퇴직 압력 등이 만연해 더 철저한 정부의 행정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또 “무엇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가 가장 심각하다”며 “낮은 임금, 고용불안 등 비정규직이 직면하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더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계약만료(해지) 위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1년 11월 1일 모성보호 관련 세 개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산전후 휴가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고, 30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급여(내년부터 4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남성도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1.04 09: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