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뒤풀이’ 도중 과로사 업무상 재해”
격무후 ‘뒤풀이’를 위해 놀러갔다가 누적된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른 뒤 동료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교사 류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는 사망할 무렵까지 교사와 보직부장의 기본 업무 외에도 고등학교 설립업무와 학력진단 평가문제 출제활동, 교육전문직 시험준비 등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다”며 “류씨는 이처럼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생겼거나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윤리교사인 류씨는 매주 14시간 수업을 진행하며 재작년 12월부터 신설고등학교 설립업무를 맡게 됐고 대학교 출강 준비와 방학중 특기.적성 교육, 교육전문직 시험준비 등을 겸해오다 지난해 1월 시험을 마친 뒤 동료교사들과 함께 놀러간 스키장에서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졌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