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행사 사고도 회사권유면 업무상재해”

회사의 권유로 사외 행사에 참가했던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심태규 판사는 6일 마라톤대회 참가 직후 숨진 임모(사망 당시 44세)씨의 아내 계모(45)씨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라톤대회 주최자는 외부 기관이나 회사가 근로자의 참가 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참가비 전액을 보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근로자들의 대회 참가를 주관했다고 할 것이며 결국 임씨의 사망 사고는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계씨는 남편 임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제1회 대청호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