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시 임금기준은 사유 발생시점”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했을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시점은 최초의 재해 발생일이 아니라 재요양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0일 문모씨가 `최초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재요양이 기존 질병의 재발이나 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은 최초의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재요양은 요양 종결후 다시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 일반요양과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작년 8월 허리 등을 다쳐 보름간 요양했다 복직한 문씨는 작년 1월 상태가 악화돼 2월부터 재요양을 받던 중 재요양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첫 요양을 받았던 재작년 8월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