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산업현장에서 사망, 형사처벌 놓고 연방과 주정부 갈등

15명으로 구성된 미니 국회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 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가 기업의 안전 소홀이나 과실로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을 경우 산업 살해 (Industrial Manslaughter)로 간주 형사 처벌(Criminal Charge)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고용주에게 최고 15년 감옥형을 부과할 수 있는 이 법은 호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산업안전관리와 상해보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각 주 정부에 있기 때문에 보수 자유/국민당 연방정부로서는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연방정부의 사업장 관계부 장관 케빈 앤드류는 “이 법이 통과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적대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법을 적용하는 것 보다 직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를 들어 ACT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반대하고 있다.
ACT 국회가 이 법 제정을 시도하기까지는 사용자들의 시설미비, 소홀, 안전교육 무시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노동조합의 계속된 로비 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금 액수를 대폭 줄이려는 각 주의 노동당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관계를 낳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법을 제정 기업들이 안전 시설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게 하여 사고를 줄이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려는 자구책에서 나왔다고 풀이된다.
NSW주에서도 건설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시드니에 있는 주 국회의사당 앞에서 몇 차례 시위를 통해 운전 부주의로 사고로 사망할 때는 형사처벌을 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도 안전 사고로 16세인 조엘이라는 건설노동자가 15 미터의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그는 안전 장치가 전혀 없이 일했고, 산업안전법에 의해 강제되는 건설산업 안전교육과 현장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이 두 교육을 받았는지 반드시 조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산업살해에 관한 형사 처벌법이 ACT 국회를 통과하면 NSW주 정부도 노동조합 등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형사법 제정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NSW 정부는 산업안전관리법을 강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모이는 패널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의논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 산업 살인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각 주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사고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출처 : Australian Financial Review 11월 25일자, 27일자
http://www.news.com.au/common/printpage/0,6093,7354068,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