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현장’ 막는 특단의 조치 필요
산재발생 책임자 강력 처벌, 기업살인법 제정 등 – 노동건강연대 토론회서
지난달 28, 2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이틀간 연속으로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해 18명이 화상을 입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런데 회사 쪽은 사고가 나자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도 사고 사실을 늦게 보고해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샀다.
비단 현대중공업만의 일이 아니라 산업현장 전반에서 이렇게 산재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 책임에 대한 조치가 미약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노력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노동건강연대 박두용 대표(한성대 교수)는 노동건강연대가 주최하고 매일노동뉴스가 후원한 ‘산재사망, 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서 “지금까지 산재사고 발생 책임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후책임을 묻는 것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 암묵적으로 산재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산재다발 건설업, 화학산업공단 등 방치 말라”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산재사망만인율(직업종사자 1만 명중 산재사망자) 2.46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박 교수가 올 9월까지의 통계자료를 통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사망자 수는 97년 2,742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9년(2,291명)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현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2,872명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역시 94년 2,48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1,374명까지 떨어졌으나 올 연말 1,45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
박 교수는 “특히 이렇게 산재사망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죽음의 현장’으로 불리고 있는 사업장인 건설업, 협력업체, 일용직, 화학산업공단, 영세규모 농어촌 사업장을 방치하기 때문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건설업은 발주자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고 PQ제(입찰자격 사전심사제)에 산재사고에 대한 점수폭을 확대할 것 △위험한 작업은 대부분 외주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을 감안, 산업안전보건 예방의무는 물론 사후책임까지 해당 사업장에 둘 것 △대형사고 예상되는 화학산업공단 장치산업 안전종합 대책 마련 및 일정 이상의 사고 발생시 ‘shot-down 점검제도’(공장 문을 닫고 안전관리 점검을 받는 것)를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교수는 “사망사고가 극히 낮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기업살인법(Corporrate Killing Law)을 제정하고 있다”며 “중대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막으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