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 노사 합의
비정규직 확대 방지, 장례,병원비 지급 등
고 이용석 본부장 장례 8일 전국노동자장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정종우)와 공단(이사장 김재영)이 노조 파업 41일 만인 지난 6일 비정규직 문제, 고 이용석 본부장 분신대책, 임금인상 등 핵심쟁점에 합의하고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또 고 이용석 노조 광주본부장의 장례식은 전국노동자장으로 8일 치러진다.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와 공단이 임단협에 조인한 뒤 노사관계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공공연맹과 근로복직공단은 6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으며 노조는 지난 10월27일부터 시작한 전면파업을 중단했다. 노조 업무복귀는 이용석 본부장의 장례식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에 잠정합의했으며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83.8%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합의내용을 보면, 공단은 향후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로 했다. 향후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비정규직 내부채용을 채용인원의 50%를 유지하고 노사 동수의 비정규직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 이용석 본부장 분신대책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공단 홈페이지와 사내 통신망에 유감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이용석 본부장에게 6급 명예정규직원 증서를 추증키로 했다. 치료비와 장례비로는 정규직 6급에 해당되는 산재보상법으로 산정한 7,8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 2년 이상 근무 계약직은 1년이 아닌 ‘3년 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은 계약기간을 6개월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계약직 임금은 총액대비 3%를, 일용직은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를 2004년도에 한해 월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급전임자 1인, 노조 위원장 요청시 근무협조자 2인, 노조 사무실 등 지원에 합의했으며 쟁의행위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한편 고 이용석 본부장 전국노동자장 장례위원회(위원장 단병호)는 8일 열릴 장례일정을 발표했다. 발인은 8일 오전 8시 서울중앙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며 오전 10시 종묘공원에서 영결식이 열린다. 또 오후 5시 광주역 광장에서 노제를 지낸 뒤 시신은 망월동 5.18 묘역에 묻힐 예정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12.08 11: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