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스트레스, 업무재해 아니다”

신입사원이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어서 근무 도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0일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의 질책,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생겼거나 악화됐다’며 최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들과 지방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상사들의 독단적 업무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신입사원으로서 일정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고 스트레스를 정신분열증의 발병 요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 업무상 재해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93년 대학졸업후 이듬해 1월 L사에 입사한 최씨는 5월부터 오산 건설현장에서 전기집진기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며 상사 4명과 숙식을 함께 하는 생활을 하던 도중 정신분열증이 생겨 95년 3월 회사를 휴직한 뒤 12월 퇴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입사원이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어서 근무 도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0일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의 질책,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생겼거나 악화됐다’며 최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들과 지방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상사들의 독단적 업무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신입사원으로서 일정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고 스트레스를 정신분열증의 발병 요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 업무상 재해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93년 대학졸업후 이듬해 1월 L사에 입사한 최씨는 5월부터 오산 건설현장에서 전기집진기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며 상사 4명과 숙식을 함께 하는 생활을 하던 도중 정신분열증이 생겨 95년 3월 회사를 휴직한 뒤 12월 퇴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