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골격계’ 예방의무 집중 점검
365곳 대상…11일부터 7일간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사업장 365곳을 대상으로 예방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동안 각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7월 예방의무 부과 이후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실시와 함께 작업환경개선 조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 근골격계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14개소)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 계획을 의미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무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 제고가 목적”이라며 “점검 결과 유해요인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 내년에는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등 2,50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 실무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노사협력에 의해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장에 작업환경개선 비용을 지원(소요비용의 50%, 최고 3,000만원)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7일간 사업장 점검과 함께 최근 3년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2,873개 사업장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의무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 및 이행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