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범위 넓혀야”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 관련 민주노총 토론회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1일 토론회를 열어 “제반 사회보험이 취약한 상태에서 산재보험은 포괄적으로 산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사회보장 체계가 완벽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제적 약자에 속한 빈곤층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산업의학회에 ‘직업관련성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를 의뢰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대신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은 판례보다도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며 “노동부가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다보니 제도개선을 회피하고 행정편의상 업무치침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의학회 보고서는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의 산재보장 제도와 근골격계 인정기준이 소개됐으나, 전체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검토가 없이 단순 비교되고 있으며, 산재보상제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근골격계 질환이 실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산재보험은 산재예방 사업을 염두에 두고 연계가 되도록 운영돼야 하며, 산재보험은 산재예방이 포괄할 수 없는 분야를 포함하여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보상에 있어 업무상 원인에 대한 규정은 직접적이고 지엽적인 원인들을 비롯해 전체적인 범위의 원인들을 다 포괄해야 하고, 산재예방의 원인규정은 되도록 근원적이며 지속적인 원인들을 먼저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
반면 재계는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질병상태에 따른 요양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사 양쪽 모두 토론회 개최 등 여론형성을 위한 작업을 활발하게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12.12 09:53:56